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과 비자: OPT, STEM OPT, H-1B (2026년 가을 기준)
미국 대학을 고를 때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는 학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학생 비자(F-1)로 학사를 마치면 보통 1년(OPT), STEM 전공이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그 뒤에도 남으려면 대부분 추첨제인 H-1B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 여러 개 바뀌거나 제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졸업 후 경로
| 단계 | 기간 | 핵심 조건 |
|---|---|---|
| 재학 중 교내 근무 |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 | 캠퍼스 안 일자리만 |
| CPT (재학 중 실습) | 과목·프로그램에 따라 |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여야 함 |
| OPT (졸업 후 실습) | 12개월 | 전공과 관련된 일 |
| STEM OPT 연장 | 24개월 추가 | STEM 지정 전공, E-Verify 가입 고용주 |
| H-1B 취업 비자 | 3년, 1회 연장 | 고용주 후원, 연간 정원 추첨 |
OPT: 졸업 후 1년 동안 일하기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한 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사 과정을 마치면 12개월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DSO)의 추천을 받은 뒤 이민국(USCIS)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합니다. 졸업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마지막 학기가 시작될 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PT 기간에 일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날은 합쳐서 9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미리 일자리를 구해 두는 학생이 많고, 학교를 고를 때 인턴십을 구하기 쉬운 도시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재학 중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졸업 후 OPT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STEM OPT: 이공계는 최대 3년
전공이 미국 정부의 STEM 지정 전공 목록에 들어 있으면 OPT 12개월에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E-Verify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과 고용주가 함께 교육 계획서(Form I-983)를 내야 합니다. STEM OPT까지 합친 무직 허용 기간은 150일입니다.
STEM 여부는 전공 이름이 아니라 학교가 그 전공에 붙인 분류 코드(CIP 코드)로 정해집니다. 같은 “경제학”이라도 계량경제 쪽 코드로 운영해 STEM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 후 미국 취업을 생각한다면 지원 단계에서 학교 유학생 사무실 페이지의 STEM 전공 목록을 확인하세요.
H-1B 추첨 기회가 달라집니다
H-1B는 1년에 한 번(보통 3월) 추첨하기 때문에, OPT 1년만 있으면 추첨 기회가 1~2번이지만 STEM OPT까지 3년이 있으면 최대 3번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컴퓨터과학, 공학, 데이터·수학 계열 전공을 고르는 유학생이 많습니다.
H-1B: 추첨으로 정해지는 취업 비자
H-1B는 학사 이상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에 주는 취업 비자로, 고용주가 신청합니다. 1년 정원은 65,000명이고 미국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20,000명이 따로 배정됩니다. 지원자가 정원보다 훨씬 많아 3월에 온라인 등록을 받고 추첨으로 뽑으며, 뽑히면 그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OPT가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이 접수되면 10월까지 신분을 이어 주는 “캡갭(cap-gap)” 제도가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2026년 3월 등록)부터는 추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에게 한 번씩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제안받은 연봉이 정부가 정한 임금 수준(1~4단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4번 추첨에 들어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뽑힐 확률이 높고, 신입 수준 연봉(1단계)은 불리해졌습니다.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문으로 생긴 H-1B 10만 달러 지급 요건은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새로 데려오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미국 안에서 F-1(OPT) 신분에서 H-1B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민국 안내입니다. 유학 후 OPT를 거쳐 H-1B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H-1B로 들어오려는 경우는 고용주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학생 비자 규칙
2026년 7월 17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칙으로, 학생 비자 체류 방식이 “재학하는 동안(D/S)“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할 때 I-20에 적힌 과정 기간(최대 4년)에 30일을 더한 날짜까지만 체류가 허가됩니다. 졸업이 늦어지거나 OPT를 하려면 체류 연장(Form I-539)을 따로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해 새 기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졸업이나 OPT가 끝난 뒤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 학부생은 첫 1년 동안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습니다(예외 사유는 따로 승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작해 편입하는 경우도 첫 1년은 처음 학교에서 마쳐야 합니다.
- 학사를 마친 뒤 같은 수준(다른 학사)이나 낮은 수준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던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이 따로 있으니, 재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제안 단계인 OPT 수수료
2026년 10월 8일 국토안보부는 OPT를 쓰는 유학생 1명당 처음 OPT에 7만 달러, STEM OPT 같은 추가 OPT에 3만 달러를 받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일 뿐 시행되지 않았고, 지금 OPT 절차와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1월 9일까지이며, 최종 규칙으로 확정될지, 바뀐다면 어떤 내용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정되면 졸업 후 미국 취업 계획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이 사이트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H-1B 말고 다른 길
- 대학원 진학: 석사 이상이면 H-1B 추첨에서 별도 정원 2만 명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한국은 미국과 투자·무역 조약을 맺은 나라라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관리자나 핵심 기술 인력으로 일하면 추첨 없는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처럼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 O-1 비자: 학계·예술·스포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로, 추첨이 없습니다.
-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 미국 학위와 1~3년 OPT 경력을 가지고 한국 외국계·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를 고를 때 이렇게 쓰세요
졸업 후 미국 취업을 생각한다면 세 가지를 학교 리스트에 함께 적어 두세요. 첫째, 원하는 전공이 그 학교에서 STEM 지정인지. 둘째, 인턴십을 구하기 쉬운 도시인지(뉴욕의 바루크,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주립대, 텍사스의 UT 댈러스, 뉴욕권의 NJIT처럼). 셋째, 드렉셀처럼 재학 중 실무 경력을 쌓는 코업 프로그램이 있는지입니다. 학교별 졸업 10년 후 소득은 학교 비교에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비자 규칙은 이 글에 적은 것보다 세부 조건이 많고 자주 바뀝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학교 유학생 사무실과 이민 변호사의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미국 이민국(USCIS) H-1B 및 OPT 안내, 국토안보부 Study in the States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최종 규칙 안내(2026년 9월 갱신), 연방관보 “Weighted Selection Process” 최종 규칙(2025년 12월 29일), 연방관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제안 규칙(2026년 10월 8일), 워싱턴 대학교 유학생 사무실 안내(2026년 10월).